경제·금융

"직무수행중 사고는 중과실 있어도 상이"

군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크게 다쳤더라도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였다면 국가유공자법상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부장판사 홍성무)는 군 복무 중 버스를 운전하다 열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오른쪽 눈이 실명된 윤모(37)씨가 수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가 운전병으로 수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이를 입었기 때문에 `직무수행 중 상이'라 할 수 있다. 윤씨에게 중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윤씨는 육군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1988년 9월 서울올림픽 태릉사격장 안전요원을 수송하다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오른쪽 눈을 실명했으며 이듬해 6월 군사법원에서 군용물 손괴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전역한 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수원보훈지청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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