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1주택 양도세 부과의 전제조건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중산층 육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 소유자에게는 양도소득 신고의무조차 없었는데 과세형평과 세수확보를 위해 제도개선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물론 주택도 엄연히 상품인 만큼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원칙적으로 사리에 맞다. 특히 개발연대 이후 1가구 1주택 소유자들도 주택을 최상의 재테크 수단으로 믿고 거의 전국민이 주택가격만 쳐다보며 살아가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양도세 부과는 설득력을 갖는다. 저금리가 정착하면서 심지어 단 두 식구가 사는 가구도 빚을 내 수도권 대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차익을 노리는 실정이다.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이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깨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택에 대한 병적인 소유개념을 선진국형의 거주개념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도 1가구에 대한 양도세 부과문제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가구 1주택에 양도세를 부과하려면 시행시기를 잘 선택하고 먼저 안정적인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임대주택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제도는 영세민 위주의 소형 임대주택에 머물러 중산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을 내세우며 민간 업체들의 임대주택 건설을 독려할 방침이지만 수익성이 낮다 보니 짧은 기간 내에 분양을 보장하는 대신 임대보증금은 분양가에 맞먹는 기현상까지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임대주택의 양과 질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한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도 국민들의 주택소유 요구를 줄이는 데 역부족이다. 주택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마땅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한 중산층에게 1채의 아파트야말로 유일한 노후대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과세정책에도 불구하고 25~34세 도시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10%포인트나 오른 것은 이를 실증한다. 따라서 정부는 사회적 인프라를 어느 정도 확충한 후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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