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체 3개월미만 요주의 채권도 매입"

캠코, 금융권 부실 선제 대응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요주의’ 채권도 매입하기로 했다. 캠코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하면 언제든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부실채권뿐 아니라 ‘요주의’ 채권도 가격 등 요건이 맞으면 매입에 나설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캠코는 18일 1조2,416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들 채권은 감독규정 시행세칙상 요주의로 분류돼 있다. 캠코가 부실채권이 아닌 요주의 채권을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기관의 여신은 건전성 정도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뉘며 통상 부실채권은 ‘고정’ 이하 여신만 해당되고 정상과 요주의 단계는 제외된다. 캠코는 11년 전 외환위기 당시에도 고정 이하 여신만 총 110조원어치를 매입한 바 있다. 캠코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권 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실 우려가 있는 채권들도 사들일 계획”이라며 “저축은행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은행권이 보유한 요주의 채권들도 매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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