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2개월 가량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조사한 결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위반 혐의로 미등록 환경시설 공사업체 7곳과 이들 업체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업체 1곳을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전문공사 관련 법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제보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배출업소 신규·변경 신고한 업체 67개소의 환경전문공사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업체의 방지시설 부실시공과 미등록 환경 전문공사업체에서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한 환경오염 가중행위 및 환경전문공사업에 대한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실시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수질·대기오염 방지시설 설계·시공 능력도 없으면서 관련 공사를 해 본 경력만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업체에 접근해 정식 등록업체보다 5∼10% 싼 공사비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수질·대기환경기사 등 분야별 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3명 이상 두고, 구리·납 등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등을 측정·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기를 갖춰 등록하고 나서 공사를 해야한다.
부산시 특사경은 미등록 환경시설 시공업체들에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대여한 A환경 업체에게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미등록 환경전문공사 업체의 방지시설 불법 설계·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령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