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공장 증설이 현행 건폐율 20%에서 40%까지 완화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는 경기도가 건의한 사항들을 대거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경기도에서 수차례 건의한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공장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로 2년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 도내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의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로 생산량 증가나 수출계약 등으로 공장증설이 필요함에도 건폐율 제한으로 투자를 미뤄왔던 많은 기업이 공장증설이 가능해졌다. 용인시 소재 태준제약이 1,300억원의 시설투자를 할 경우 265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제일약품도‘6만㎡ 제한’과 ‘신규단지 50% 초과’라는 상충된 규제에 묶여 있었으나 이번 해결방안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재개되게 됐다. 특히 이번 조치로 세대산전을 비롯해 광주시의 누들트리, 한서마이크로, 대건케미컬과 평택시의 신한기연 등 5개 회사가 추진 중인 공장증설이 가능해졌다. 오는 11월 국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들 5개 회사에서 94억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201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경기도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에 위치한 281개 공장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