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지방 미분양 대책' 반쪽짜리 그치나

건설사들, 분양가 10% 인하 등에 소극적<br>취ㆍ등록세 감면 위해 미분양은 신고

'지방 미분양 대책' 반쪽짜리 그치나 업계, 분양가 10%인하 ·미분양 신고에 냉담稅감면 대상도 '악성' 물량에 국한 실효성 의문 김상용기자 kimi@sed.co.kr 전재호기자 jeon@sed.co.kr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건설사들은 담보대출비율(LTV) 상향 조정을 위해 분양가 10%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조치 역시 오는 2009년 7월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게 되는 아파트의 경우 세금 감면 조치에서 제외되는 까닭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지방 미분양에 대한 분양가격 10% 인하에 소극적이고 미분양 아파트 신고에 대해서도 냉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취득ㆍ등록세 50% 감면 혜택이 가능한 아파트가 2009년 6월 이전 취득이라는 조건이 붙은 만큼 실제 세금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등 일부 악성 미분양에 국한된다. 또 LTV 상향 조정을 위해서는 분양가격 인하 등의 자구노력이 뒤따라야 하는 만큼 실효성이 전혀 없는 대책이라고 건설사들은 지적하고 나섰다. 한 대형건설사의 관계자는 "악성 미분양이 아니라면 LTV를 10%포인트 더 받게 하기 위해 분양가격을 10% 인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2009년 6월 말 완공 예정인 미분양 아파트만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어 미분양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사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도금 무이자와 확장 비용을 낮추고 분양가격을 3~4% 조정할 수는 있지만 기존 계약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 미분양 대책이 오히려 미분양을 늘리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분양 물량 공개를 꺼리는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를 계기로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오히려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전국의 미분양이 비공식적으로 20만가구를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세금 감면 혜택이 가능한 아파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사들의 반응이 이처럼 냉담한 가운데 국토부는 건설사들의 자구 노력 없이는 지방 미분양에 대해 구제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원인이 건설사에 있는 만큼 건설사의 자구 노력 없이는 구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방 미분양 대책의 후속 작업으로 미분양 확인서와 자구노력 확인서 발급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늦어도 19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