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파트 꼭대기층 다락방 가치는 일반층의 40%

아파트 꼭대기에 딸려 있는 다락방의 가치는 일반층의 40%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4부(부장 이광범)는 이모씨 등 38명이 ‘아파트 최고층에 딸린 다락방에 대해 책정한 1,8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낼 수 없다’며 하남대명연합주택조합(이하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1등급 층의 분양가격이 1㎡당 190만원선인데 다락방에 대해서는 같은 면적에 201만원 꼴로 추가 부담금을 책정했다”며 “비록 꼭대기 층의 전용이 인정되지만 입주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금액은 그 효용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기초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락방의 높이가 일반 층보다 현저히 낮고, ‘여유 공간’이라는 이점이 있는 대신 다른 층보다 단열 효과가 낮은 불이익 또한 존재한다”며 “법원이 인정한 감정평가 등을 종합할 때 그 가치는 일반 주거용 층의 40%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 따라서 조합은 이미 납부된 1,800만원 가운데 92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씨 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다락방에 대해 1,800만원씩을 내야 한다는 통지를 받고 따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첨에 참여했으므로 이 돈을 낼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담금이 일방적으로 책정됐고 액수도 너무 많다”며 이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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