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저축銀중앙회가 저축은행 감독

금감위 위탁 결정…법규위반 적발·리스크 관리 이행 점검등 맡아

금융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자율화 확대를 위해 전국 110개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및 검사등의 권한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위임한다. 그러나 감독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및 폐쇄명령등 최종조치에 대한 권한은 갖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6일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위탁받기 위해 제출한 ‘사무편람’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협 중앙회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며, 이번에 그 범위가 저축은행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의 법규 위반 사실 등 중대 위규 사실 적발 업무와 저축은행들의 리스크관리 이행 점검 및 지도업무를 맡게 된다. 또 저축은행들에 대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시정업무는 물론 표준정관, 업무 방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시정 요구권도 행사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정관 변경 신고 수리 업무와 본점 및 지점 이전이나 폐쇄 신청도 금감원이 아닌 상호저축은행중앙회에 가서 신청해야 한다. 금감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업무를 일부 위탁한 것은 자율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저축은행들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중요 감독검사업무는 계속 금융감독 당국에서 맡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전국 저축은행들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전산통합을 위한 준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산 통합이 되면 특정 저축은행에 위기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회 전산망을 통해 인근 다른 저축은행들이 영업을 대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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