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영주차장 주차料 10분단위 부과

공영주차장 주차料 10분단위 부과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10분 단위로 부과되며 주차요금을 3번이나 10만원 이상 체납했을 때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2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확정, 오는 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요금은 현재 30분 단위 기본요금에다 10분 단위로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10분 단위 요금부과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또 주차요금을 3회 이상 또는 10만원이상 체납할 경우 운행제한 장치가 설치돼 차량운행이 불가능해지고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아니면서도 노상주차장에 설치된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통해 요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요금의 4배에 달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폭을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하고 지하철로 갈아타기 위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한영일기자 입력시간 2000/11/22 17: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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