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적단체 물가정보는 왜곡 우려 있다"

철강업체들 `물가상승분 지급' 소송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신성기 부장판사)는10일 INI스틸과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3개 철강업체가 "조달청 납품 철근가격이 계약가보다 5% 이상 오른 만큼 차액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160억원의 조정계약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종합물가정보지를 물가상승 근거로 삼지만 재경부 등록 물가정보지는 6개나 되고 철근 외의 다른 품목 물가도 게재해 철근가격만 정확히 조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0개 안팎 업체가 과점한 국내 철강시장 물가를 사적인 단체의 물가정보에 의존할 경우 가격담합에 의한 정보왜곡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계약가 대비 5% 이상 물가상승을 주장한 데 대해 조달청이원고들을 포함한 8개 철강업체에 공문을 보내 평균 철근가격을 계산한 `민수거래가조사방식'과 2개월의 조사기간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원고들은 2002년 9월 이형철근 납품업체로 선정됐으나 나중에 철근가격이 오르자 `5% 이상 가격변동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한 국가계약법 등을 근거로 2년치 납품 물량에 대한 조정계약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조달청이 직접 철근시장 조사 후 일부만 반영해주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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