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미래저축은행 관계자는 "미리 5,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넣어둔 고객들에게는 (영업정지를 앞두고) 며칠 전부터 따로 연락을 드려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3차 퇴출 명단을 발표하기에 앞서 해당 저축은행 직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전 인출의 위법성을 설명했던 만큼 사전 인출은 논란에만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3일과 4일 뱅크런(대량예금인출)이 일어났을 때 고액 예금자에게 전화를 걸어 예금 인출을 유도했다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영업정지를 앞둔 저축은행들에 감독관을 파견해둔데다 직원 친ㆍ인척 계좌까지 확보한 만큼 대규모 예금 인출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전 인출과 관련해 검찰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 관계자는 "퇴출 저축은행 직원들이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게 미리 연락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불법성이 있다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저축은행업계에서는 사전 인출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이 올 초부터 저축은행업계에 5,000만원 이상 예금자의 분산예치를 권하도록 했기 때문.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5,000만원 이상 예금자에게 분산예치를 권했다"면서 "이를 두고 사전 인출이라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고 항변했다. 솔로몬저축은행도 2일 5,000만원 이상 고객에게 전화로 예금 인출을 권유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저축은행 사전 인출 논란은 금융 당국 고위공직자들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임원 등 금융 당국 고위공직자들이 본인과 가족 명의로 갖고 있던 저축은행 예금을 지난해 대거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3월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과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 이승우 예금보험공사 사장, 박수원 금감원 감사 등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솔로몬저축은행에 넣어뒀던 예금을 적게는 1.05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까지 인출했다.
저축은행비리합수단 관계자는 "금융 당국 관계자들의 인출 시기가 지난해인데다 규모도 작아 사전 인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부산저축은행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