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박봉수)은 매출이 감소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난 기업이라도 신용도가 높을 경우 한도거래보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도거래보증제도는 기술신보를 이용하는 기업이 연 1회의 조사심사 절차를 통해 연간 보증한도를 미리 설정해 두고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즉시 보증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이나 당기순손실을 본 기업도 사업성과 신용도가 양호한 경우에는 한도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는 4,966개업체가 2조7,126억원의 한도거래 보증지원을 받았다.
기술신보 관계자는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자금계획 수립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고 거래에 따른 서류제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등 보증이용상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요청했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