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은행 이사회, '합추위 기능' 수정안 의결

주택은행은 23일 오전 조선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서의 합추위와 관련된 조항을 문제삼아 원안을 부결시키고 수정안을 의결했다.수정된 조항은 제10조 '합병추진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2항으로 '양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문구가 삭제됐다. 수정되기전 원안은 '합추위는 법령 또는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합병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양 은행은 합추위가 심의,조정한 사항을 존중하고 이를 실행키로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최범수 합추위 간사는 '합병본계약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조항은 아니다'면서 '본계약 체결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 전망이다'고 밝혔다. 금융계는 주택은행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합추위의 중재기능보다 양 은행의 의사결정에 더 무게를 실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은행 합병 본계약 체결은 노조의 저지투쟁과 주택은행의 이사회 원안부결에 따라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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