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월세 인상분 건보료 적용 10%이내로 제한둔다

임신·출산지원금 10만원 인상<br>삼겹살·건고추 할당관세 연장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때 전월세 인상분의 10% 이내에서만 보험료에 반영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노인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보료 부과 때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오를 경우 기존에는 인상분 3,000만원이 건보료에 반영됐으나 앞으로는 10%인 2,000만원까지만 반영된다. 또 전월세금 인상으로 부채를 안게 될 경우 부채에 따른 비용을 공제하기로 했고 오는 9월부터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300만원을 기본 공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으로 지역가입자 336만가구 가운데 약 28만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9,000원 줄어들고 300만원의 기초 공제로 약 103만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4,000원 저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돼 60만여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태아 산모에 대해서는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7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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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와 함께 당초 이달 말 마감될 예정이던 삼겹살과 건고추 할당관세(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특정 수입품목의 관세율을 기존보다 최대 40%까지 낮추는 것) 적용 시한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원래 냉장 22.5%, 냉동 25.0%인 삼겹살 기본관세율은 앞으로 3개월간 0%로 바뀐다. 원래 50%인 건고추 기본관세율도 같은 기간 중 10%의 낮은 수준을 지속한다.

정부는 삼겹살과 건고추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각각 7만톤과 5,000톤 더 늘렸다.

다만 그동안 할당관세를 적용 받던 수입산 마늘은 이달 말 시효가 만료된다. 이는 5월부터 국산 마늘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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