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롯데주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돼

롯데주류 “근거 없는 비방” 일축

롯데칠성음료 주류부문(롯데주류)이 경찰에 고발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에 사용된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문재 씨가 롯데주류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파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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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고발장을 통해 “롯데주류가 먹는물관리법상 먹는 물에 해당되지 않는 전기분해한 물을 제조용수로 사용했고 불법으로 주류제조허가를 승인받은 소주를 제조,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한 롯데주류에 “처음처럼의 제조용수가 먹는 물로 인정받은 법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롯데주류는 처음처럼의 제조ㆍ허가 과정이 국세청 기술연구소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청, 대법원 등 관련 부처로부터 검증됐고,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알칼리 환원수는 관계 기관에 의해 식품의 제조용수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근거 없는 주장이며 이미 김씨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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