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10년이상 거주 원주민 토지도 민간사업자가 매도 청구 가능

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통과

민간주택개발 사업지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원주민들도 앞으로는 턱없이 높은 가격의 토지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 등 25명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6월26일 열린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사업지 면적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가 잔여대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10년 이상 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행사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토지 대부분을 확보하더라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연돼온 민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원주민에 의한 사실상의 알박기는 불가능해졌다”며 “향후 민간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보상가 상승에 따른 땅값 인상 여지도 없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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