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금고에도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제가 도입된다.
5일 새마을금고연합회는 지난달 말 국회에서 의결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정기총회를 통해 신용ㆍ공제사업 대표이사를 선출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연합회는 회장 단독 체제하에 신용ㆍ공제사업본부와 지도감독을 맡는 관리본부 체제로 돼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용ㆍ공제사업전담 대표이사를 새로 둬 금융사업 등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별 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현행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인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10 범위에서 100분의20으로 확대, 새마을금고연합회 여유자금을 국ㆍ공립 학교시설 등 정부의 문화복지후생사업 및 지역사회개발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