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산공원 75만평 생태공원 조성

특별법 국회 통과…용도전환 가능성 차단


용산 미군기지 이전 부지 중 미 대사관, 드래곤힐 호텔, 미군 헬기장 부지 5만6,000여평을 제외한 75만4,000여평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돼 120여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공원의 일부가 상업ㆍ주거용도로 전환될 가능성도 법적으로 차단됐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민들을 위한 생태공원이라는 용산공원의 용도가 명확해졌고 미군 반환기지 본체 부지 81만평이라는 공원의 경계도 확정됐다”고 21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와 정부는 그간 지난해 입법예고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용산공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미군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일정 부분을 상업용지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이 부딪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통과된 법안에서 정부가 본체 부지를 용도변경 또는 매각할 수 없도록 규정됨에 따라 미군 반환부지 메인포스트 24만평, 사우스포스트 57만평 등 모두 81만평의 본체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한미 군사 협조관계로 미 대사관, 드래곤힐 호텔, 미군 헬기장 부지 등 5만6,000여평은 당분간 반환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인근 시 도시계획국장은 “미반환 부지도 용산공원의 최종 완공 시점인 오는 2045년까지는 반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다. 한편 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이에 따른 공원 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계획이다. 용산공원 조성비용은 3,000억~6,000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그러나 수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문학적인 미군기지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가 어떤 묘수를 마련할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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