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Q&A]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 경매 입찰, 안전할까요

현 소유주 분양대금 완납 여부 반드시 살펴야


Q=제주도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입니다. 서울로 취업을 하게 돼 부모님 도움을 받아 경매로 아파트를 구하려 합니다. 직장에서도 멀지 않은 신축 아파트가 나와서 경매정보를 확인해보니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시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물건에 입찰할 때 조심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대지권 미등기 아파트는 주로 신축 단지의 아파트로 분양 직후 아파트 부지 전체에 대한 각 호별 구분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겨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질문자와 같이 '감정평가에 대지권을 포함시켜 감정가액을 산출했다'는 사례를 두고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다면 대지권 취득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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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경매에 나온 대지를 구분등기하기 전인 신축 아파트들 중에는 대지권을 취득할 수 있는 물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물건도 있습니다. 이는 '분양대금의 완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채무자(경매물건의 현 소유주)가 분양대금을 완납했다면 대지권이 미등기됐다 해도 취득에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거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분양대금을 미납했다면 아파트를 낙찰받는다 해도 '대지사용권'만 우선 취득할 수 있을 뿐 대지권 자체를 곧바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때 대지권을 취득하려면 채무자가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1차 이전등기된 후 다시 경매낙찰자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절차를 밟거나 대지권변경등기를 분양사에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양사는 받아야 할 분양대금이 남아 있다면 이를 근거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미납된 분양대금이 지불돼야 대지권을 변경해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넘겨진 채무자라면 이제 와서 분양대금을 완납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낙찰자는 미납된 분양대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에 입찰할 때는 사전에 분양대금이 완납됐는지, 낙찰 후 대지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를 분양사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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