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이 한국저축은행과 관련 회사들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위와 이 부분 각 대출에 대한 의사결정과 실행과정에서의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보면 윤 전 회장이 나머지 관련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전선 계열사가 대출을 실행할 때 관여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대한전선 등에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은행의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회장은 대주주인 대한전선 계열사에 1,5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해주는 등 총 3,7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에 개입하고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 전 회장은 저축은행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시세를 조종해 16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회장의 1,776억원의 배임대출과 675억원의 대주주 신용공여, 68억원의 개인 횡령·배임 혐의, 시세조종으로 15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200억원 배임대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