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軍현역 부적응자, 공익요원으로"

국방부·병무청, 병역법 연내 개정 추진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 병사들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 소식통은 20일 “그동안 대부분 전역조치가 취해졌던 현역복무 부적합자를 사회생활이 가능한 경우 보충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병무청이 연내 개정을 목표로 병역법과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면 현역병으로 복무했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복무토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 국방부는 보충역 편입여부를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에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병무청 관계자, 법률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고 해당 병사의 부모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현역복무 부적합자는 대부분 전역조치를 받게 되며 이 때문에 고의적인 복무기피로 악용되는 등 병역의무 형평성 논란에 시달려 왔다. 한편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병사는 지난 2003년 212명에서 2004년 253명, 2005년 236명, 2006년 372명, 2007년 446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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