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연기ㆍ공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힘들듯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기ㆍ공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순께 3/4분기 지가조사결과를 토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지정여부를 결정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 중도위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이 무산되면서 최종입지의 지위를 잃게 된 연기ㆍ공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기ㆍ공주는 3/4분기 지가조사결과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0.77%)보다 훨씬 높은 땅값 상승률(연기 9.37%, 공주 3.21%) 기록했기 때문에 해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관계자는 "연기ㆍ공주지역이 헌재의 위헌판결로 땅값 거품이 빠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도위에서는 직전 분기의 땅값 변동률을 기준으로 지정 및 해제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연기ㆍ공주지역은 지난 10월21일 위헌판결 즉시 토지거래 특례지역(60평 이상 거래시 허가)은 해제됐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현재 충청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대전 △아산 △천안 △공주 △연기 △논산 △청원 △청주시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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