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부동산 규제 추석前 완화한다는데…

"LTV·DTI '금융족쇄'는 풀지 않을듯" <br>수도권 투기지역 일부 해제도 일단 보류 가능성<br>처분조건부 대출은 기간 연장등 제도 개선 예상


청와대의 추석 전 부동산 규제완화 방침에도 불구하고 대표적 금융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완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내에서는 수도권 투기 지역 일부를 해제해 LTV나 DTI 규제 정도를 낮추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동산 가격 불안’ 등을 이유로 보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처분조건부 대출의 경우 처분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추석 이전에 재건축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내용을 한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LTV나 DTI 규제를 없애거나 풀어주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부처 간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을 놓고 검토했지만 당장에는 금융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발표하는 것도 부동산 관련 세제 완화나 금융 규제 완화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당시 강도 높은 재건축 규제는 물론 세제정책까지 동원했음에도 잡히지 않던 부동산 가격은 지난 2006년 말 LTV와 DTI를 강화해 유동성을 잡으면서 안정 흐름을 보였다.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린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LTV는 60%로 투기 지역은 40%까지 제한하고 있고 DTI의 경우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40%로 묶고 있다. 금융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한국이 한발 비켜 설 수 있었던 것도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 때문”이라며 “자칫 LTV 등을 완화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른다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양산될 수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부동산에 대한 금융 규제를 완화하지 않기로 하면서 수도권 투기 지역 일부를 해제해 LTV나 DTI 등의 규제 강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 내에서는 그간 LTV나 DTI의 전면적인 완화는 쉽지 않지만 수도권 투기 지역 일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특정 지역에 대한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담보대출이 1인 1건으로 제한 받거나 고강도의 LTVㆍDTI 규제 등의 대상이 되는 투기 지역은 현재 수도권만 묶여 있는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그러나 “가격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투기 지역 해제 여부 역시 고심은 했다”면서 “하지만 불필요한 기대감을 줘 가격을 불안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일단 보류하는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다만 부동산 대출자의 불안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에 대한 규제는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2005년 도입된 처분조건부 대출 규모는 7만1,000건, 7조2,000억원에 달하고 이중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은 2만9,800건, 3조2,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규제 완화에 대해 “현재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해 상황에 따라서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처분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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