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남도가 지침 어겨"

●경남 혁신도시 진주 선정<BR>인구 40만명규모 광역도시 성장전망<BR>핵심기관 빠져 개발방향 수정 불가피



"경남도가 지침 어겨" ■ 혁신도시 선정 갈등"準혁신도시 별도 선정 납득 못한다"경남도 "협약서상 3개기관 분산허용"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창원=황상욱 기자 sook@sed.cio.kr 경상남도의 혁신도시와 준(準)혁신도시 예정지 선정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가 인정하지 못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혁신도시 선정작업이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경남도는 31일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 106만평을 혁신도시로 선정,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의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과는 달리 준혁신도시로 마산시 회성동 일대 50만평을 지정했다. 경남도는 준혁신도시에 대한주택공사ㆍ주택관리공단㈜ㆍ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주택건설기능군 3개를 입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경남도가 혁신도시 선정과 관련한 지침은 물론 절차도 어겼다"며 불허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는 지난 30일 공식 채널인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가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대를 혁신도시로 선정했음에도 이튿날 자체 협의기구인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 준혁신도시를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는 또한 혁신도시의 최종입지를 확정하기 전에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경남도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핵심인 주택건설기능군을 혁신도시가 아닌 준혁신도시로 분산 배치한 것도 당초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병국 공공기관 지방이전추진단 팀장은 "만일 경남도의 준혁신도시 선정을 인정할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잇따를 우려가 있다"면서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9개 공공기관은 물론 주택공사ㆍ주택관리공단ㆍ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주택건설기능군 역시 진주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 팀장은 이어 "다만 전국의 혁신도시 선정이 마무리 된 후 업무의 특성상 해안ㆍ산악 등 특수한 지역에 입지해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가 입지하기 곤란한 기관 등 지역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2~3개 공공기관의 분산배치를 검토해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8월 건교부와 이전대상 공공기관간에 체결된 협약서상에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3개 기관 이내에서는 개별이전을 허용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경남도의 결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남도의 입장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예외적 지침을 경남도가 확대 해석해 벌어진 일"이라고 풀이했다. 한편 진주시가 경남도의 혁신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1925년 도청 소재지가 부산에서 창원으로 변경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지역의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 일원 106만평은 상평동과 문산읍 중간 지점이어서 혁신도시가 건설되면 이들 지역을 묶어 인구 40만여명이 상주하는 광역도시가 될 것으로 진주시는 보고 있다. 입력시간 : 2005/10/3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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