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코엑스, 메가박스상대 100억 소송

"예상보다 장사 잘되니 보증금 더 내라"

“메가박스가 이렇게 성공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익이 오른 만큼 보증금도 더 내야죠.”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가 10일 무역센터 건물에 지하에 입주한 복합 영화관 ‘메가박스’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100억원을 인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위탁을 받아 이 건물을 관리해온 코엑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소장에서 “지난해 메가박스 영업이익이 2000년보다 129% 증가한 105억원임에 비춰 적정 임대차 보증금은 348억여원”이라고 주장했다. 코엑스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일단 100억원을 청구하고 추후 메가박스의 경영자료를 확인해 청구액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코엑스가 뒤늦게 임대차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1998년에 맺은 첫 임대차 보증금 계약 때문. 코엑스는 당시 10개가 넘는 영화관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복합영화관’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다는 점을 참작해 코엑스몰 지하1ㆍ2층 총 3,200여평의 금싸라기 땅을 최초 계약자인 ㈜대우에 보증금 150억원이라는 ‘헐값’으로 빌려줬다. 대신 “향후 경영성과에 따라 3년마다 임대차 보증금을 조정한다”는 조항을 달아 ‘만일의 경우’에 대비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는 2000년 메가박스가 대우로부터 임차인 지위를 인수, 영화관을 운영하면서 현실화했다. 연간 600만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으면서 3년 새 영업이익이 129%나 뛰어오른 ‘알짜배기’ 사업으로 변모했기 때문. 사업이 번창한 만큼 이 조항에 따라 임대차 보증금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게 코엑스의 논리다. 더구나 올해 초 문예진흥기금이 폐지되면서 코엑스의 이러한 논리에 탄력이 붙었다. 계약 당시 코엑스는 임대수수료율 산정시 기준이 되는 메가박스의 매출액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출분을 제외시켜줬는데 메가박스는 문예진흥기금 폐지 이후에도 입장료를 낮추지 않았다. 기금 폐지에 따른 추가 수익이 고스란히 메가박스에 귀속된 만큼 임대수수료율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코엑스의 주장. 이에 대해 메가박스의 한 관계자는 “문예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인상분을 이미 임대료에 반영해 지급해왔다”며 “코엑스가 주장하는 영업이익 129%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억측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재판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양측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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