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의심스런 돈도 범죄 연관 입증돼야 몰수"

대법, 마약 사범 체포 당시 승용차에 있던 현금, 범행 관련 증거 없다...'몰수 파기'

마약이 있던 현장에서 찾은 현금이라도 마약과의 연관성이 명백하지 않으면 몰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C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및 1심 판결 가운데 현금을 몰수한 판결을 파기했다고 22일 밝혔다. C씨는 1심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팔거나 투약하는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90만1,500만 원의 추징 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체포될 당시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현금 356만3,000원과 필로폰 등을 몰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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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이에 항소하면서 “몰수품 중 현금은 부친에게서 받은 것으로 가족 생활비로 주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며 “범행과 관련이 없는 돈이니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돈의 형상이나 봉투의 수 등을 보면 한번에 인출한 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받은 돈을 모아둔 것으로 보이고, 애초 검찰 조사에서도 범죄와의 관련성을 부인하지 않다가 재판이 시작된 이후 말을 바꾸고 있다”며 “현금은 범죄와 관련한 돈”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러나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몰수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품이 공소사실과 관련돼 있어야 한다”며 “C씨의 현금은 공소사실인 필로폰 투여나 대마 흡연, 소지 부분과 관련해 제공하려 한 돈이거나 수익금이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현금을 C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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