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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 늦춘다
"청약 1순위 자격 유지하자"알짜단지는 당첨 쉽지않아특별공급·미분양 매입등 다른방법으로도 눈돌려야
김경미기자 ">kmkim@sed.co.kr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한모(37)씨. 결혼 뒤에도 당분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아내가 될 사람이 본인 명의로 인천에 작은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 보유자로 분류돼 한씨가 10여년 이상 불입해온 1순위 청약저축 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한씨는 “1순위 청약통장을 이용해 유망한 단지에 당첨된 뒤 혼인신고를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본인의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거나 부부 각자가 1순위 자격을 보유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늦추는 예비부부가 늘어나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청약가점제가 지난 2007년 도입된 뒤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에는 75% ▦전용 85㎡ 초과 민영주택에는 50%의 물량이 가점제 방식으로 공급되고 있다. 주택을 한 채라도 보유한 경우는 청약 2순위로 밀린다. 2순위 역시 청약 접수는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인기단지는 사실상 1순위 안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2순위까지 청약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청약 1순위인 무주택자는 가점제에서 떨어져도 자동으로 추첨 대상에 포함돼 청약 기회가 많다”며 “반면 주택 소유자의 경우 나머지 물량을 노려야 하는데 사실상 당첨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약 열기가 높은 알짜단지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고 지적된다. 이 팀장은 “판교나 최근 분양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적어도 15~20년 동안 청약저축을 불입하고 장기간 무주택 기간을 유지했던 사람들이 당첨권에 들었다”며 “청약저축에만 매달리지 말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미분양 주택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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