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9월13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대부업체 196곳을 대상으로 현장지도ㆍ점검을 실시해 137곳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시는 95곳의 등록을 취소시켰고 8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한 과태료 부과(9곳), 폐업유도(5곳), 시정권고(19곳) 등 행정조치를 했다. 시 점검에 앞서 33곳은 스스로 폐업신고를 했고 6곳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옮겼다. 시의 이번 조치에 따라 총 133곳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ㆍ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ㆍ대부계약서 관련서류 보관 불량 등이었다. 시는 대부업ㆍ다단계 등 7대 민생침해 분야를 지정해 피해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업의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아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전문 검사인력을 뽑아 상시 점검해 대부업체를 강력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1월 중 유흥업소 주변과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4차 현장점검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