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위반 벌점 10점 넘으면 10월부터 개선계획서 내야

오는 10월부터 공시위반으로 누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해당기업은 공시의무위반 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공시를 위반했을 때는 위반 내용과 그에 따른 누진벌점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최근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의 상장법인 공시규정 개정을 승인함에 따라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공시규정에 따르면 불성실 공시 예방을 위해 공시 위반 누진 벌점이 10점 또는 20점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시의무위반 계획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토록 했다. 개선계획서에는 위반 경위 및 공시조직 정비계획 등 이후 방지대책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1년간 공시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현행 불성실공시법인 3회 지정 땐 퇴출하는 ‘삼진아웃’제도가 유지된다. 거래소는 이와함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시위반 때마다 해당기업이 위반 내용과 누진벌점을 공시토록 했으며 ▦수시공시 당일 공시 의무화 ▦익일공시 공시시한 단축 등 적시공시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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