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분양가 상한제 표준건축비 문답풀이

공공택지내 25.7평이하 아파트에 적용<br>분양가 항목 미공개땐 분양승인 안해줘

채권입찰제 및 원가연동제 실시를 골자로 한 새 주택ㆍ택지 공급제도가 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표준건축비를 산정하고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표준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제3종 국민주택채권은 채권입찰제 실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공영ㆍ민영 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며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표준건축비가 적용되는 주택은. ▲9일 이후 공공택지에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25.7평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을 받는다. -표준건축비가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은 정부가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 부실시공ㆍ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공사비 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비해 표준건축비가 높은 것은 고급 마감재를 사용하고 옵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준건축비 이외에 가산항목을 모두 인정받을 경우 건축비 총액은. ▲주차장을 모두 지하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모두 적용받을 경우 표준건축비는 최저 339만원에서 최고 423만원까지 책정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평당 380만~400만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본다. -채권입찰제를 적용받는 택지는. ▲9일 이후 분양되는 공공택지부터 적용을 받는다. 오는 5월께 분양되는 용인 흥덕지구부터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본다. 판교 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조치를 위반할 때는. ▲분양승인을 신청할 때 분양가 주요 항목을 공개하지 않으면 분양승인신청이 떨어지지 않는다. 분양승인신청 없이 분양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알박기를 방지하기 위한 매도청구 행사요건은. ▲주택건설 대지의 90% 이상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매수 상대방과 3개월 이상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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