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北, 개성공단 세관ㆍ출입규정 발표

북한은 개성공단 지구내 물자의 반출입을 신고제로 운영하되, 사회안전과 민족경제 발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며 체류기일 만료 3일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과 세관규정,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 등 모두 3건의 규정을 채택했다. 출입ㆍ체류ㆍ거주규정 적용대상은 남측에서 개성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인원과 수송수단, 해외동포,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되, 테러범과 마약중독자, 전염병환자 등과 전염병 발생지역에서 오는자는 출입을 금지했다. 체류기간은 단기체류가 도착일로부터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이며 체류기일 만료 3일 전에 연장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착한 자는 48시간 안에 체류등록을 해야 하지만 7일내에 돌아가거나 남측주재 국제기구 성원, 관광객 등에 대해서는 등록 제외대상으로 분류했다. 1년 이상 체류자는 거주등록을 해야 된다. 이번에 통과된 세관규정의 경우 공업지구 물자의 반출입을 신고제로 운영하되 ▲무기와 총탄, 폭발물, 군수용품, 흉기 ▲무전기와 그 부속품 ▲독약, 마약, 방사성물질, 유독성 화학물질 ▲배율 10배 이상의 쌍안경, 160mm이상 고정렌즈가 달린 사진기 ▲역사유물 및 사회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출판인쇄물, 사진, 미술작품 등은 반출입 금지품목으로 정해졌다.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와 북한의 기관이나 기업에 위탁가공하는 물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공없이 공업지구 밖의 북한지역에 판매할 때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물자를 반출입할 때는 반출입신고서를 컴퓨터통신망 등을 통해 내도록 했다. 외화에 대해서는 신고 없이 반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반면 귀금속과 보석은 세관에 신고토록 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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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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