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귤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감귤유통조절명령제가 감귤가격 안정과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최근 제주발전연구원과 감귤유통조절명령이행추진단, 제주감귤협의회가 제시한 ‘2003년산 감귤유통조절명령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유통조절명령으로 지난해산 감귤 총수입이 최고 824억원 가량 증가했고, 감귤의 평균경락가격이 과거 4년간 평균경락가격보다 44%가 상승했다.
이는 감귤유통명령제가 단순한 물량감축을 통한 가격상승을 노린 제도가 아니라 적절한 품질규제를 통해 고품질 감귤을 출하함으로써 소비자를 만족시킨 결과로 분석됐다.
한편 감귤유통명령 시행에 따른 위반 적발건수는 모두 602건으로 이중 86.7%인 522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정재환기자 jungj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