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간정산 퇴직금 절세형 우선 가입을

공공기관 경영개선조치의 일환으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됐다.이에 따라 공기업 직원들은 작게는 수천만원부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는 중간 정산 퇴 직금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요즘같은 초저금리하에서는 오랜만에 목돈을 만져보는 기쁨보다 도대체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걱정이 앞서게 마련이다. 행여라도 알토란처럼 소중한 돈을 잘못 운용할 경우 시기적으로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테크 실력에 따라 5년 또는 10년 후의 운용성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정산 퇴직금의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는 돈이 들어오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운용원칙을 세우고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고금리 대출부터 상환하라 연 9%의 대출을 상환하려면 예금금리는 연 10.78%, 연 10%의 대출을 상환하려면 예금금리는 연 11.98%가 되어야 한다. 이정도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예금은 없다. 당연히 대출부터 상환하는게 우선이다. ◇절세 상품을 100% 활용하라 연 1∼2% 추가금리를 기대하고 신용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의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기보다는 비과세나 세금우대 등 절세형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세후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연 7%의 비과세 상품은 일반상품 연 8.38%, 세금우대 상품 연 7.50%와 세후수익률이 같다. 이처럼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상품을 활용한 '세테크'로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높일 수 있다. ◇분산투자는 기본이다 한 곳에 모두 투자하지 말고 수익성, 안전성, 환금성을 고려하여 보유자산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 좋다. 또한 금리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투자기간도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산요령은 먼저 여유자금의 10% 정도를 은행의 MMDA 또는 종금사 CMA 등에 투자하여 환금성을 확보해 둔 다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하여 은행의 실세정기예금에 세금우대로 1인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치한다. 한편 적극적인 투자자라면 은행의 추가형 금전신탁이나 투신사의 비과세고수익펀드, 후순위채 펀드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안전한 금융회사, 안전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라 퇴직금 운용에서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원금을 유지하면서 적정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특히 원금을 손해볼 수 있는 주식투자나 환금성에 제한을 받는 부동산 투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으며, 원금보전이 확실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인당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 선택은 물론 상품 선택에서도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은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신협, 상호신용금고 등 6개 금융기관의 예금에 한한다. ◇투자 후에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 투자 후에도 투자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투자가들이 처음에 금리 정도만 체크해 보고 가입한 다음 만기까지는 무관심한 것이 보통인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품별 만기관리는 물론 시중 금리추이를 주시하면서 수시로 포트폴리오를 평가하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종민 기업은행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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