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전 일방 파혼 통보땐 위자료 줘야

결혼 3개월 전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한 경우 상대방에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정용신 판사는 A씨가 결혼을 약속했던 상대 남성인 B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A씨에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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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씨는 지난 2011년 11월 중매로 만난 지 닷새 만에 결혼을 약속하고 부모 동의를 얻어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양가 상견례와 예물용 반지 구입 등도 다 마쳤지만 지난해 1월 신혼집 마련 문제로 다툰 후 B씨는 A씨에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정 판사는 "A씨와 B씨 사이에는 약혼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B씨 때문에 약혼이 해제됐다"며 "A씨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B씨가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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