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빈곤층 생계비 융자' 일시지급 가능

'재산담보부 대출' 변경

SetSectionName(); '빈곤층 생계비 융자' 일시지급 가능 '재산담보부 대출' 변경 김광수 기자 bright@sed.co.kr 월별로 지급되는 빈곤층을 위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금’을 앞으로는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유재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한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서 대출금 지급방법을 15일부터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일시 지급하도록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 및 의료비인 경우에만 한도 내에서 목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다수의 신청자들이 융자금을 일시지급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고 월별로 나눠 지급하다 보니 대출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급방식을 분할지급에서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자는 본인의 필요에 따라 분할지급과 일시지급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미 대출금이 분할 지급되는 수급자도 해당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한도 내에서 일시지급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자가 1,000만원을 일시지급으로 대출 받으면 다음달부터 2년 동안 매달 2만5,000원의 이자를 금융기관에 내야 하며 이후 5년의 상환기간 동안 매달 약 18만원씩 원금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 긴급한 생계비 마련,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로 OK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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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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