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9월부터 공원서 '개똥' 방치하면 과태료 부과

공원훼손 행위시 최고 300만원 벌금

오는 9월부터는 모든 공원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 목줄을 매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과태료를 물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시공원내 금지행위를 규정한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법사위, 본회의 통과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즉 9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애완동물을 데리고 공원에 입장할 경우 배설물 봉투를 반드시 지참하고 배설물 발생시 반드시 이를 수거하도록 했다. 또 사람통행이 잦은 공원중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목줄을매도록 의무화했다. 위반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설물파괴 등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나무를 말라죽게 하고 오물을 버리는 행위, 지자체 지정 특정공원에서행상.노점상을 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공원은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데도 불구, 관리가 제대로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거나 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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