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公正法 시행령에 재계 의견 담아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재계 의견을 수용할 뜻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재계 의견이 상당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낳고 있다. 사실 국회를 통과한 새 공정거래법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출자총액제한제와 계열금융사 의결권제한 등과 관련해 당사자인 재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현 정부가 투자부진과 외국인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위협 등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을 우선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벌개혁도 중요하지만 경제활성화도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투자의욕을 살려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런 면에서 새 공정법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라도 재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출자규제의 경우 예외대상을 더 확대하고 의결권 승수(의결지분을 소유지분율로 나눈 값) 계산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출자규제 졸업 규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의 적대적 M&A위협에 국내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출자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첨단산업 중심으로 돼 있는 성장동력 산업 외에 수입 대채와 고용창출 효과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출자규제 예외산업을 더 확대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갈수록 삼화되고 있는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통해서라도 투자와 공격적 경영에 대한 걸림돌을 최대한 제거해 주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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