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새해 달라지는 것]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 '2년→1년'… 최저임금 5580원으로 인상

내년 3월부터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 1년만 지나면 수도권 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주택청약제도가 대폭 바뀐다. 최근 서울 복정동 위례 모델하우스가 청약 대기자로 북적대는 모습. /서울경제DB




내년부터 수도권 거주자의 주택청약 1순위 자격요건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최저임금액은 올해(5,210원)보다 7.1% 인상돼 시간당 5,580원으로 오른다. 담뱃값은 평균 2,000원 인상되고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부터 각종 제도가 이렇게 바뀐다. 새해부터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증시 변동폭은 하루 ±30%로 기존의 두 배로 확대되고 병사 봉급은 15% 오른다.

● 세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결손금과 이월결손금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올해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가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있다. 공제 대상도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 납입금도 최대 700만원의 1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된다.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증가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인상된다. 15년 이상 장기·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800만원, 10년 이상일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연간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부동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부동산 분야에서는 도입 8년 만에 사라지는 분양가상한제부터 20여년간 요지부동이었던 주택청약제도까지 굵직한 제도들이 변화를 겪게 된다.

우선 내년 4월부터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3년 유예된다.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9·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아파트 재건축연한도 4월께부터 40년에서 30년으로 줄어든다.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층간소음이나 주차장 부족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이 허용되며 건축연한에 상관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3월부터 주택청약제도도 확 바뀐다. 아파트 청약 1·2순위가 1순위로 단순화되는 한편 수도권 거주자의 1순위 자격요건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청약 1순위자는 1,000만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었던 국민주택 일반공급과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무주택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원들로 범위가 넓어졌다. 내년 1월2일부터는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연 2% 월세대출과 2.7~3.3% 금리의 버팀목 전세대출이 시행된다.

월세대출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매달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는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버팀목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수도권 3억원, 전용 85㎡ 이하 주택의 전세금을 빌릴 때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택 중개수수료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6억~9억원대 주택을 구입할 때 수수료는 종전 0.9%에서 0.5%로 대폭 낮아지는 한편 임대보증금 3억~6억원 주택도 0.8%에서 0.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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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증권

증시 하루 변동폭 '15%→±30%'로


내년부터 은행별로 제각각인 상속예금 증빙서류가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상속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대출고객은 은행에서 만기 1개월 이전에 만기도래 통보를 받게 된다.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신청 이후 7일 이전에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그네틱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 목적의 전화와 문자를 한꺼번에 수신 거부할 수 있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전화(두낫콜, Do-not-call)도 운영된다.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사에 대한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 산업

계량기 불법 조작땐 최대 2억 과징금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길이 넓어지고 내년 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불법계량기 관리가 강화돼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업소명도 공표된다. 중소기업의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한 중소기업 간이회생제도도 도입돼 평균 9개월 정도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이 약 3개월 줄어든다.

주유기와 전력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 농림·해양

햅쌀·묵은쌀 섞어 팔면 징역 3년


1월1일부터 쌀 시장이 전면 개방된다. 국산쌀과 수입쌀, 또는 햅쌀과 묵은쌀을 섞어 유통하거나 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유럽연합(EU)과 체결한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협정이 2월1일부터 발효돼 자국에서 인증을 받으면 상대국에서도 '유기' 표시 가공식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쌀·보리 등 26개 품목에 한정됐던 밭농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모든 밭작물로 확대되고 농축수협 등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3월11일 최초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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