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회)는 15일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ㆍ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시공사가 1인당 22만9,000원∼41만6,000원까지 총 2,8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 70명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약 65m 떨어진 도로건설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진동, 먼지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같은 해 9월 시공사를 상대로 1억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건설장비에서 발생한 최대 소음이 73dB로 소음피해 인정기준 65dB을 초과했고 발파작업에서 발생한 소음도 최대 78dB로 소음피해 인정기준 75dB을 넘었다.
다만 진동도는 피해 인정기준보다 낮고 먼지 관리도 특별한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 배상 항목에 넣지 않았다.
곽종석 심사관은 “분쟁 조정이 들어오는 사건의 대부분이 공사 소음이나 먼지가 원인”이라며 “시공사들이 소음도가 큰 건설장비를 사용할 때나 발파작업을 할 때 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거나 저소음공법 설계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