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80년대초 건축돼 소음과 분진 등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중구 항동 연안·항운아파트를 이주시키고 그 자리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등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2개 아파트는 당시 건축허가 배경을 놓고 특혜시비가 일기도 했으며 주변 남항의 모래부두와 연안부두 석탄부두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인천시는 그동안 이들 아파트 1,275가구(상가 포함)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아암물류2단지) 동측 하단 5만4,550㎡로 이주시키기로 하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이주대책을 추진해 왔다.
이주방법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토지교환 방식으로 추진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이 인천경제자유구역 9공구 부지를 내주는 대신 아파트 자리를 물류단지 또는 화물차 차고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8년전부터 추진해온 연안·항운 아파트 이주사업은 인천지방해양항만청과 주민들이 결성한 조합측의 이견으로 지연돼 왔다.
조합은 아파트 가치를 부지가격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건물가격을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은 특히 이주할 예정지역의 용적률을 조정해 1,275가구(상가 포함) 보다 많은 1,600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여기서 나오는 분양수익금을 주민들의 이주비용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지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로 해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인천시는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원만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등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연안·항운 아파트를 송도 9공구로 이전하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질이 향상되고 항만구역의 체계적 배치 및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