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보험상품통한 절세

보장성, 연 70만원한도 소득공제연말이 다가오면서 소득공제 등을 통한 절세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가능한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을까. 보험 상품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다. 보장성 보험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전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70만원 한도)에 대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때 피보험자는 계약자와 동일인이거나 가족이어야 한다. 연금저축공제는 연간 납입한 보험료의 100%(240만원한도)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의 경우 연간 납입액의 40%(72만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은 동시에 소득을 공제 받을 수 있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함께 가입한 계약자인 경우 총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이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전용보험료 공제는 장애인이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로 연간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보험에는 비과세혜택이 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7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면 만기 때 이자소득(16.5%)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보험은 재원 확보 및 절세 수단으로 매우 유용하다. 특히 상속과 증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부동산은 많은 반면 현금성 자산이 적어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사망보험인 종신보험금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 상속세나 증여세 재원을 만들 수 있고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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