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의,컨테이너세 폐지 요구

◎“기업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에도 도움안돼”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컨테이너세 부과는 물류비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 인천광역시는 컨테이너세 부과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상의는 이날 발표한 「컨테이너세 부과에 대한 업계의견」에서 인천광역시가 내년 1월부터 징수할 예정인 컨테이너세가 계획대로 부과될 경우 기업들은 연간 70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상의는 컨테이너세 부과는 ▲항만배후도로 건설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통행료를 미리 받는 것으로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며 ▲통행 차량가운데 컨테이너화물에 대해서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사회적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컨테이너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세금으로 항만배후도로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은 정부예산 또는 민자유치를 통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 부산광역시의 컨테이너세 부과도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특히 인천의 경우 부산과 달리 부두내에 컨테이너장치장을 갖추고 있어 컨테이너화물이 도심과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천항의 체선율(32.3%)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현실에 비추어 컨테이너세를 부과하면 선박들이 인천항 이용을 기피하게 돼 오히려 인천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밖에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양산 ICD 등 내륙화물처리기지나 복합화물터미널이 있는 지역도 도로파손, 교통정체 등을 이유로 컨테이너세와 같은 형태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지역이기주의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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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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