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등산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K2(케이투)주식회사가 “유사상표 사용업체의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해달라”며 시계 제조 판매업자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판매하는 시계의 표장이 K2사의 것과 완벽하게 동일하지는 않지만 ‘영어 K자’와 ‘숫자 2’를 뒤에 붙은 활자보다 훨씬 크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상표의 사용을 금지하고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등산용품 업체는 의류나 신발뿐 아니라 시계까지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등산용품의 수요자와 시계 수요자가 다르다고 볼 수 없다”며 “현재 K2주식회사에서는 시계를 판매하지 않지만 등산을 할 때 시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박씨의 시계는 K2사가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상표등록출원을 한 상표라고 해도 ‘K2’뒤에 붙은 활자를 작게 줄여 주의력을 약화시킨 행위는 널리 알려진 K2사 상품 이미지와 고객흡인력에 무상으로 편승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