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술이나 화장품 등 액체류 면세품을 구매한 승객이 유럽 공항에서 환승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유럽연합(EU) 국가에서도 환승객의 액체류 면세품에 대한 폭발물 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된다고 29일 밝혔다. EU는 2006년 10월부터 액체폭발물을 이용한 항공테러 방지를 위해 다른 나라에서 출발해 EU 국가에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는 승객들은 액체류 면세품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31일부로 EU 28개국 358개 전 공항이 액체폭발물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가동하면서 모든 유럽 공항에서 환승하는 승객의 액체류면세품은 검색을 거쳐 반입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