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이 기업규제의 대명사인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을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실행해야 하며, 미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뉴욕경제인클럽 회동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논쟁이 되고 있는 법규를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법 정신과 현실 적용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2년 사베인스-옥슬리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 외국기업들이 까다로운 미국 증시를 외면하면서 유럽 등 해외증시로 눈을 돌리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대흐름이 월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에서 기업공개(IPO)가 역사적인 기준으로 저조한 상태"라며 "과도한 규제가 기업혁신을 늦추고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해 기업경쟁력과 고용창출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폴슨 장관은 빈번한 기업소송과 관련, "미국 기업들은 소송에 직면할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등 사법 시스템이 붕괴됐다"면서 "의회가 이 문제를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업규제 법안을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어 내년부터 금융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재무부와 의견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