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남북 반·출입 물품 통관 보류

관세청, 3국 위장 반입도 단속

정부는 24일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남북교역 중단에 따라 남북 반ㆍ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을 보류하고 북한산 물품의 제3국 원산지 위장 반입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정부 방침에 따라 최종 목적지가 북한으로 신고되는 반출물품은 이날부터 통관을 보류하고 통일부에 이를 통보,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여부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원산지가 북한으로 신고된 반입물품의 경우 24일까지 북한을 출발한 물품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되 25일 이후 북한에서 출발한 모든 물품은 통관 보류 후 통일부 승인 여부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개성공단 반ㆍ출입은 제외하지만 제3국을 경유해 반ㆍ출입하는 중계무역의 물품은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통일부에서 '반출ㆍ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에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통관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남북교역이 차단됨에 따라 북한산을 제3국산으로 위장해 반입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북한산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증명서 징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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