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으나, 이달부터는 농가 피해가 5천만 원 이상일 때 최대 1억 원까지 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자연재해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산지 폐기하면 산지폐기 비용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농작물·산림작물은 1t당 7만5천 원, 소·말 등 대가축은 마리당 3만1천200원, 돼지·염소·양·개 등 중가축은 마리당 5천680원, 닭·오리 등 가금류는 마리당 260원이다.
자연재해로 일어난 정전피해도 재해로 인정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