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무보험 자동차 '퇴출'…연말부터 번호판 영치


올해 말부터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운행이 힘들어진다. 15일 건설교통부는 번호판 영치(領置) 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29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은 영치된다. 시장ㆍ군수 등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때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 등이 기재된 영치증을 교부하며 영치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면 즉시 해제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지난 2004년 말 74만대에서 지난해 11월 말 현재 86만대로 늘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원천 차단되고 의무보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무보험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사고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을 위한 재활 관련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3년 이상 종합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이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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