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우디에 고정 사업장 가진 국내 건설사 현지소득 과세범위 축소 추진

사우디아라비아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건설회사의 현지 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내 모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내 현지법인 등으로부터 배당소득을 올릴 때 이를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4년 1차 회담 이후 2년여만인 오는 6∼8일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제2차 한ㆍ사우디 조세조약 제정 회담을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정부는 국내 건설업체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정해 세금을 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라마다 고정사업장에 대한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현지 사업을 위해 건물을 짓고 난 뒤 6개월이나 12개월 등 일정기간 사업을 해야만 과세 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 간에는 조세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국내 건설업체가 현지에 건물만 지어도 바로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고 있다. 정부는 또 국내에서 설계나 디자인 등을 담당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및 디자인 제작에서 발생하는 소득(역외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지법인이 물품 등을 구입할 때 이를 100%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등 과세 소득 범위 축소도 논의하며 현지법인이 우리나라 모회사에 배당할 경우 이를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국내에서 과세하는 방안도 사우디아라비아 측에 요구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카타르와 쿠웨이트 등 기타 중동국가와도 조세조약을 체결해 국내 기업의 현지진출에 따른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재경부 세제실 관계자는 “아일랜드와 벨기에, 스위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와는 이들 국가의 국적을 가진 법인이나 펀드에 대해 국내에서 주식양도차익 등을 과세하기 위해 조세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반면 사우디 등 중동국가와 새롭게 조세조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국내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할 때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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