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성매매 업소 단속팀을 감시ㆍ미행해 얻은 정보를 업소에 넘겨 단속에 대비하게 한 혐의(범인은닉)로 이모(33)씨 등 이른바 ‘안테나’ 일당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단속팀 사무실 인근에 차량 2대와 오토바이 1대 등 감시조를 배치하고 출동하는 단속차량을 미행해 이를 총책인 이씨에게 무전으로 알린 혐의다. 이씨는 무전을 받고 업주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단속 차량에 위치추적기(GPS)를 붙일 계획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성매매 알선사이트에 등재된 업소 10곳에서 일당 3만원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 22일간 429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단속정보를 사들인 성매매 업소 주인 우모(27)씨와 직원 등 9명을 성매매 알선과 범인은닉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형 업소가 업소 주변에 감시조를 배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어 마케팅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